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 21:24 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 75에 있는 성서 청구 타운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성서 청구 타운 정문 밖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행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