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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1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3: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 곡 역 근처의 길에서 부천시 성지로 8 로얄아파트 앞길까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새벽까지 술을 먹고 술집에 차를 두고 귀가한 후 오후에 차를 가지러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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