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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8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8:20 경 인천 남구 B, 2 층 'C' 15번 방 내에서 일행 2명, 피해자 D( 여, 24세) 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얹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강제 추행 피의사건) [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7. 10. 9. 09:55 경 F에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18. 11.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런 데 사건 당시 노래방에 일행이 앉아 있던 위치, 피해를 당하고 나서 언제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을 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경험에 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며,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이 노래방 안에서의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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