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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23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16:00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691에 있는 ‘ 관 교 여자 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가 청결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제 2회 각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 및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C 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 과 ‘ 증인 C의 법정 진술’ 의 내용이 서로 달라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가락 부위를 꺾이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년 1개월 가량 경과한 2018. 3.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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