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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3 2014고단38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박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05:40경부터 10:00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농가주택을 빌려 자신은 도박 참가자의 모집, 도박의 진행과 관리 등을 총괄하고, E로 하여금 경비와 도박 참가자들의 안내를, F으로 하여금 음료수 제공 등 심부름을 맡게 한 다음, G, H, I, J, K, L, M과 함께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선이 화투 6장을 양쪽으로 3장씩 나누어 놓으면 도박 참가자들이 최저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 까지 돈을 건 다음, 피고인이 그 돈 중 일부(속칭 ‘데라’)를 가져가고 패를 펼쳐 세장의 숫자 합이 높은 편에 돈을 건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고스톱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2,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죄, 상습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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