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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159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1998. 6.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1999. 11.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1. 3. 6. 위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 18. 위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2. 6. 위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3월, 2011. 4. 20. 위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3. 20:30 ~ 11. 4. 0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펜션 201호실에서 E, F, G, H 등과 함께,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4장씩을 1패로 하여 2개의 패로 나누면 그 중 하나의 패에 1인당 5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돈을 건 다음 양쪽 패 중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돈을 따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J, E, K, F, L,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및 구체적 범행내용(도박의 종류, 판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인 F가 차를 태워달라고 하여 범행장소에 갔다가 그녀의 권유로 도박에 참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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