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 내지 9, 11, 12항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 C가 추진하는 아산시 AI 일대 토취장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함바식당도 운영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 AL을 소개해 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9, 11, 12항 각 죄(이하 ‘판시 나머지 각 죄’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D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D의 위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
거나 허위의 자백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자백 진술을 취신한 원심 판단을 번복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아산시 AI 일대 토취장 개발사업은 피해자 AL과 약정한 기간에 공사가 착공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D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D은 함바식당과 관련한 보증금 또는 자금이 필요하다
거나 미군부대 출입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L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 이를 개인적인 경비나 피고인 A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사용한 점, ④ 피해자 AL이 위 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 받았더라면 위 돈을 피고인 D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