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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1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산시 G 일대 공장건설승인 등이 불확실함에도 이미 관련 인ㆍ허가가 났으며 고소인 주식회사 DH개발공사에게 토사운반용역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토취장 개설 관련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이성우에게 대여해 주고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해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회장 F과 사이에 피고인이 부사장 명칭을 사용하며 토사채취공사를 수주해오는 대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산시 G 일대가 개발 중이어서 토사채취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주었고 이에 고소인 회사는 그 거래를 성공시키는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그 이전에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던 3,000만 원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G 일대의 건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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