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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6.12 2014노7
피유인자국외이송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6, 9, 10번 기재 채무자들인 AI, Z, AK, AL에게는 새로 대부를 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 등록을 취소당한 후, 기존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한 행위, 즉 공정증서작성을 위하여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형식적으로만 새로 대부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지, 새로 대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연번 3, 6, 9, 10번 기재 채무자들에게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원심에서 원심판시 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채무자들로부터 새로 대부거래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AI, Z, AL으로부터 대부거래계약서와 위임장을 새로 작성하면서도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②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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