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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27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E과 공모하여 아산시 AI 전 3,302㎡( 이하 ‘AI’ 토지라

한다) 와 아산시 AK 답 3,862㎡( 이하 ‘AK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 E 협동조합( 이하 ‘ 피해조합’ 이라 한다) 을 기망하여 피해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잔금대출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AI 토지 관련 A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E이 피해조합의 직원인 AG에게 AI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실제와 달리 7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허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의 직원 AG를 직접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닌 AE 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AE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피고인들이 AE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인들과 AE 사이의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 508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AE이 피해조합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 데 AE이 AG를 통하여 실거래가격 이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 실거래가격의 허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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