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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20 2018허452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4. 9. 2016당302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의 주문 제2항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청구범위 이 사건 심결과정에서의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정 후 청구범위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 한다.

【청구항 1】 외통(1)의 내측에 내통(2)이 구비되어 이중구조를 형성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내통을 외통의 내측에 삽입하여 상기 외통의 바닥면과 상기 내통의 바닥면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보열공간(3)을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보열공간과 연통되도록 상기 외통과 상기 내통 사이에 측면유로(4)가 형성된 이중조리용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외통(1)에 측면유로(4)와 연통되는 하나 또는 다수개의 배출공(5)이 형성되며, 상기 배출공(5)의 총 단면적이 1~25π㎟이고, 상기 보열공간(3)의 높이는 3~15mm , 부피는 7~15cl이며, 상기 배출공(5)의 직경은 2~6mm 인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조리용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5】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삭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공(5)이 형성된 측면유로(4)의 일측에 장착되어 상기 보열공간(3)과 측면유로(4)의 온도에 따라 자동 개폐되는 바이메탈 센서(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조리용기. 【청구항 7】 (2017. 7. 28. 정정청구에 의해 삭제) (4) 발명의 개요(가) 발명의 설명 (1) 기술 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안정성과 열효율이 향상된 이중조리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외통의 내측에 내통이 구비되어 이중구조를 형성하며, 상기 내통을 외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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