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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06 2018허354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덕트 연결용 아답터 및 이의 조립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10. 13./ 2015. 4. 30./ 특허 제151867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덕트(1) 내에 일측이 삽입 결합되며, 상기 덕트(1) 내주면과의 사이에 패킹(3)을 개재할 수 있도록 외주면에 하나 이상의 패킹홈(111)이 구비되는 원통형상의 몸체부(1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몸체부(110)의 타측 외주면에 상기 덕트(1)의 외경보다 큰 직경으로 돌출 형성되는 플랜지부(1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결합되는 덕트(1) 단부와 맞닿게 되는 상기 플랜지부(120)의 일면에 상기 덕트(1)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돌출 형성되며, 상기 결합된 덕트(1)의 외주면을 가압 고정해주는 체결부재(133)를 체결할 수 있도록 복수의 체결공(131)이 일정각도 이격되게 구비되는 고정부(130);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플랜지부(120)는, 연이어 결합되는 또 다른 덕트(1') 플랜지부(120')와의 접합면에 기밀유지용 가스켓(5)을 개재할 수 있도록 가스켓 결합홈(121);이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플랜지부(120)의 일면에는, 연이어 결합되는 또 다른 덕트(1)의 플랜지부 120')와 클램프(10)를 매개로 고정해줄 수 있도록 상기 클램프 걸고리용 걸림홈(123 ;이 형성되며 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플랜지부(120)의 외주면에는,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사분점에 클램프 체결용 평탄면(125);이 형성됨과 아울러, 상기 복수의 클램프 체결용 평탄면(125) 중에서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적어도 두 개의 평탄면(125)에는 상기 클램프(10 의 최초 체결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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