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 범행계획 피고인은 2019. 7.경 지인 B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왔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 지적장애 2급)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로서 성적 변별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평소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친밀감을 쌓은 다음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2019. 9. 15. 오후 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5. 오후 시간불상, 제천시 D에 있는 지인 B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서는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근처 골목 담벼락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녀가 바지를 내려 피고인에게 음부를 보여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9. 9. 15. 밤 추행유인 및 장애인강제추행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9. 15. 밤 시각불상, 피해자와 함께 위 가.항 기재 B의 집에서 나와 제천시 E에 있는 F유치원 부근 노상에 이르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추행에 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해 계속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핸드폰이 있다. 집으로 가면 핸드폰을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제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