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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합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자다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영상녹화 씨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동거녀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은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삼촌이 자기랑 자면 용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는 도중에 삼촌이 저의 생식기를 만졌어요.

계속 만지다가 몇 분 지나고 나서 강간을 했어요.

계속 만지다가 강간을 하고 5분, 10분 하다가 가슴과 생식기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만졌어요

(수사기록 제21, 24쪽). (왼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러고 있었는데 휙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래 가지고 억지로 넣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는데 못 지르게 했어요.

강간을 5분, 10분 정도 했어요

(수사기록 제27쪽). 넣었다가 뺐다가 했어요.

성기를 갖다

댄거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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