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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65』 피고인은 2020. 4. 5. 20:10경 광주 광산구 B, 4층에 있는 C PC 카페 여자 화장실에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이용하던 화장실 칸 옆 칸으로 들어간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변기 위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8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17. 16:00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 광주 광산구 E, 2층 F피시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고인의 옆 용변 칸에 피해자 G(가명, 여, 17세)가 들어가자 칸막이 너머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전화기를 쳐다보자 촬영하지 못하고 카메라를 들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화장실 침입 시간대별 CCTV 확인 내용에 대해 『2020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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