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5 2014고합92
변호사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H보건소 보건행정과 I에서 의료기관 관리 감독, 의원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7급)이고, 피고인 C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B은 J 재무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H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J의 B 이사로부터 J 업무편의를 봐주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J이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10. 25.경부터 2013. 9. 28.경까지 J 임원 B, C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골프운동 경비 합계 1,664,25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