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제1.나.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은 B, C가 그린피 등을 결제하면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캐디피, 공동경비, 게임비를 현금으로 부담하거나, 피고인이 B과 C의 골프비용을 대신하여 계산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B, C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B과 친밀한 사이로서 B, C(B의 매형)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골프비용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H보건소 보건행정과 I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C, B이 임원으로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사업내용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변호사법위반방조의 점 (1)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광주시청 1층 로비의 커피숍에서 N를 만난 일은 있으나, 당시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고 명함교환도 하지 않았고, N가 온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L과 M, N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지 못한다. (2) 피고인은, L과 M가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을 거쳐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M나 N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 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