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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26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업자인 B로부터 전문 의약품인 주사제를 구입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2017. 5. 28.경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41,827,000원을 주사제 매입대금으로 B에게 송금하여, 각각의 지급 무렵에 서울 강서구 C 소재 B가 재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D 또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고인이 재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F에서 B로부터 멜스몬, 라이넥, 루치온, 티옥트산, 푸르설타민, 메리트씨, 뉴츠리헥스 등 주사제를 수령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주사제를 취득하고, 같은 기간 무렵 그와 같이 취득한 주사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의약품 단가정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약사법 제9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에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 중 상당수가 전문의약품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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