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4. 2. 24. 계약금 3,000,000원, 2014. 9. 24. 잔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4. 11.경 이 사건 굴삭기를 양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2015. 6. 15.경 이 사건 굴삭기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다시 인도하였다.
원고는 당시 수리비와 운반비로 7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5.경 굴삭기 수리 후에도 이 사건 굴삭기가 하자로 작동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원상회븍으로 매매대금 1,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갑 2, 3,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5.경 수리 후에도 이 사건 굴삭기의 바퀴탈선, 20분이상 주행시 시동꺼짐, 원목집게 작동불능 등으로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굴삭기를 빌려 작업을 했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그 후 수차례 굴삭기의 수리를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5. 6. 15. 이후에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공업사에 방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하자를 이유로 굴삭기의 회수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굴삭기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굴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