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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7나4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9,72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5. 13.부터 2018. 11.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나주시 B공사 중 피고가 시공하고 있던 가시설 공사현장에 원고 소유 굴삭기(C, 13.7톤, 2010년식,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조종인력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굴삭기가 철제빔에 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면 굴삭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절연체를 사용하거나 이 사건 굴삭기의 시동을 정지하게 한 뒤 용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6. 12. 14. 이 사건 굴삭기가 철제빔에 접지되어 있을 때 용접작업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굴삭기가 작동하지 않아 2016. 12. 17.에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굴삭기는 과전류로 인하여 메인 컴퓨터, 엔진 컴퓨터, 모니터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가 철제빔에 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철제빔을 용접한 과실로 이 사건 굴삭기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용접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시동을 끄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 이 사건 굴삭기에 전류가 흐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굴삭기의 파손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파손이 피고의 용접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용접 직후 이 사건 굴삭기의 시동이 꺼졌었고 달리 이 사건 굴삭기의 고장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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