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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29 2017고단60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안동시 E에 소재한 건설회사로서, F 면장 공소장에는 발주자가 ‘F 면사무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면사무소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부터 안동시 G에서 시행된 ‘H’(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수주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굴삭기 운전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 대리인 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해자 I(56 세) 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호수 주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는 일을 보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0:1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피해자 I(56 세) 과 함께 보호수 주변에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를 조종하기 전 굴삭기의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람이 있을 경우 굴삭기 작업 반경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굴삭기를 조종하고, 굴삭기가 다른 물체에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굴삭기 부근에 서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굴삭기의 작업 반경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그대로 굴삭기를 조종하던 중 굴삭기가 보호수 가지에 부딪치면서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1. 10:30 경 안동시 K에 있는 L 병원에서 뇌 탈출에 따른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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