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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3213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14. 이 사건 굴삭기에 투입될 연료 47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5. 탱크로리 차량에 유류를 채운 다음 이 사건 굴삭기가 위치한 현장으로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라.

2013. 7. 15. 140mm 정도의 비가 내렸고,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를 할 당시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 이 사건 굴삭기의 유류 주입구는 굴삭기의 윗부분에 수직형태로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의 직원 D이 우산을 쓰고, 이 사건 굴삭기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유류 주입구의 뚜껑을 연 후 주유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하였다.

바. 이 사건 굴삭기에 주유가 이루어지고 난 후 시동이 꺼지는 등 이 사건 굴삭기에 이상이 발생하였는데, 정비결과 연료탱크에 물이 차 엔진으로 통하는 연료 라인에 위치한 부품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에 물이 든 기름을 주유하여 이 사건 굴삭기가 고장이 났는바, 이 사건 굴삭기 수리비로 5,032,83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굴삭기 수리를 위한 운반비용 20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유한 기름을 수리를 위하여 모두 빼냄에 따른 주유비 470,000원 상당의 손실, 이 사건 굴삭기를 운용하지 못한 일실손실 12,767,000원 등, 총 18,462,830원(= 5,032,830원 200,000원 470,000원 12,767,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18,462,83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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