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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8 2014가단7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등록번호 C, 차대일련번호 D인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지인인 피고의 소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소외 E, F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E, F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되,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료를 월 300만 지급받아 줄 것을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기사이던 소외 G이 주요 부품을 절취한 뒤 이 사건 굴삭기가 무단으로 방치되게 하여 사실상 멸실되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시가 상당액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굴삭기를 반출해 간 이후로서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2. 12. 1.부터 원고의 손해가 전보되기 전인 위 5,000만 원의 지급일까지 원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료 상당의 손실액인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인 사실, E 및 F이 피고의 소개를 받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기로 한 뒤 피고가 2010. 8. 22. 이 사건 굴삭기를 E 및 F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5, 6, 7호증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할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가 관리하여 주면 임대료를 400만 원 지급받아서 그중 100만 원을 피고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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