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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서1로에 있는 석남농협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남사거리 방향에서 석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8:30경 서산시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산시 동서1로에 있는 석남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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