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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05 2014고단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강산보석사우나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불법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원래 진행하던 차로로 튕기면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도로에서 금강산보석사우나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G 운전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1세) 및 피해자 K(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0,365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035,0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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