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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7:45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하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참여 사고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진단서 사고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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