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상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에 설치된 백색 실선이 도로교통법 제5조의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단서 제1호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데, 위 공소사실은 “사고 장소가 백색의 실선으로 진로변경 제한 표시선이 설치된 터널이었음에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진로변경 제한 표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