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9: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진로변경금지 구간인 안전지대를 통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의 표시를 위반하여 안전지대를 통행하여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9700번 버스의 왼쪽 앞 충격막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위 단서 조항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안전지대표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