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19노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양양군에서 설치한 진입금지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진입금지 도로를 역방향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진입금지’라고 기재된 표지판 및 동일한 내용의 노면표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양양군에서는 2017. 4.경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일방통행로로 운영하기 위하여 ‘진입금지’ 노면표시를 하였지만, 2017. 5.경 위 지점 주변 상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일방통행로로 실제 지정하거나 운영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진입금지 도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