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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5 2017고합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7. 경까지 양주시 B에서 C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C과 주식회사 D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 F는 주식회사 D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0:00 경 양주시 B 소재 위 D 공장 정문 노상에서 C 과 사이에 공장 안에 있는 원단 등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59 세) 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래와 자갈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망치를 들고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려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는 이 법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원진 술 자인 피해 자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 소정의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어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들었는데, 그것이 망치인지는 보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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