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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정26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6:10 경 양주시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부지 내에 있는 조립식 판 넬 화장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망치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출입문에 못을 박는 방법으로 피해자 E 검사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를 ‘C ’에서 ‘E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C 작성의 간이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재물 손괴 피해 사진( 피해자 제출), 권리금지급 계약서( 피의자 제출), 건축물 현황도( 피의자 제출), 각서( 피의자의 딸 G 작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 출입문에 못을 박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화장실은 종전 임차인인 F이 건축한 것으로서 F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4. 12. 경 이 사건 양주시 B 토지 및 지상 건물을 ( 주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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