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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7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을 나와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떠돌아 다니던 중 돈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힘들어지자 물품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고, 2014. 6. 7. 0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거용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정문통로 및 계단을 통해 6층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각도절단기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펜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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