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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 및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주택가 식당이나 고물상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2. 27. 03:45경 피고인의 부 소유인 C 흰색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사다리를 싣고 다니면서 금품을 훔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 운영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화장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과 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재 조리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철재 주방 냄비 세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자기타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12. 27.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8,642,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9. 03:36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카드번호 : J)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2:40경부터 03:4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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