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한 2010. 6. 3.자 환지 전 정읍시 H 답 575㎡, 이하 지번 및 면적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7. 1. 7. B 앞으로 1946.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1948. 9. 11. 피고에게 권리가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1996. 5.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7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1979년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6. 12. 말경을 기산일로 하여 2016. 12. 3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전후로 한국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