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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나4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한 2010. 6. 3.자 환지 전 정읍시 H 답 575㎡, 이하 지번 및 면적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7. 1. 7. B 앞으로 1946.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1948. 9. 11. 피고에게 권리가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1996. 5.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7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1979년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6. 12. 말경을 기산일로 하여 2016. 12. 3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전후로 한국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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