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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32 세) 이 피고인과 친한 사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를 공원 의자 위에 무릎 꿇게 하고 평소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 길이 50cm )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여 회 때리고, 왼쪽 팔 부위를 3~4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14:0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맞춤 정장가게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택배 대리점 인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빌려 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미 씨 발 보지 같은 년 아, 네 가 나한테 거짓말을 쳐, 네 가 나를 좆으로 보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안 때리니까 만 만해 보이냐,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라면 서 의자 위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을 이용해 피해자의 발바닥을 30여 회 때리고, 엉덩이를 5~6 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5. 15. 23:0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정신 차리고 살자,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

앞으로 내가 부르면 즉각 와라,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새벽에 자다가도 내가 전화하면 받아 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때는 죽는다,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라고 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2~3 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 인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 차량 밖으로 발바닥을 내민 채 무릎을 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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