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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8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6세)의 친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외삼촌,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이모, 피고인 D는 피해자의 계부로,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고인 A의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인 F에 입소하였다가 2017. 1.경 퇴소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김해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거나 이부동생인 I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하거나 손을 든 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I를 안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순간접착제를 바닥에 흘려 바닥을 기어 다니던 위 I의 손과 다리에 접착제를 묻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든 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청소용품인 룰러크리너의 쇠로된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상세불명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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