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3:0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D 학원 앞길에서, 중고차 딜러 인 피해자 E(37 세) 와 차량 매매대금 산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학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위 드라이버를 들이대고 “ 너 오늘 죽는다.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빼앗자 다시 학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위 가위를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1. 유형의 결정 :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경미한 상해 등 (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제 1 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