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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6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8세) 는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16:4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17: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화를 내면서 ‘ 토막을 내서 보지를 오려 낸다 ’라고 위협을 하고, 부엌에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와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 부분을 찌르고,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찔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진단서,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7년 6월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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