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폭행당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과 함께 ‘개새끼 죽어봐’라고 말하며 드라이버를 자신을 향해 휘둘렀고, 그 후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의 아내가 위 드라이버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갔는데, 피고인은 다시 가위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와 찌를 듯이 내리쳤고, 피해자는 겁이나 이를 피해 행인이 있는 쪽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②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는 상태에서 112에 신고를 부탁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건물을 들어갔다 나오더니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가위를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여 도망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동일하게 진술한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위 F는 행인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던 제3자라는 점에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을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