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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1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5 세) 와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9. 저녁 경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1cm, 날 길이 7cm )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7 경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가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손에 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목 좌측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매, 의무기록 사본 19매,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특수 상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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