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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나558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5. 5.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납입기간 20년, 납입보험료 월 128,000원, 연금개시연령 60세, 보험기간 종신으로 하여 ‘신21세기 골드연금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년 간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의 최저 이율은 연 7.5%이고, 위 이율로 계산한 2015년도 배당금은 3,408,333원인데, 피고는 2015년 배당금으로 240,192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배당금 3,168,141원(= 3,408,333원 - 240,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입설계서, 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고 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60세가 되는 해부터 10년간 매년 2,500,000원씩(해마다 10만 원씩 증액), 11년 차부터는 매년 3,500,000원씩 지급되는 기본연금과, 여행자금 2,500,000원, 장수축하금, 보험약관에 따른 사망과 재해에 지급받게 되는 보장성 보험금, 배당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에 대해 ‘금리차 보장금’과 ‘계약자 배당금’으로 나눈 뒤 ‘금리차보장금’에 대하여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과 이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의 차이에 의해 계산된 배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현재 9%)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배당금‘에 대해"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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