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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나11296 (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되는 2017. 7. 31. 이후 피고로부터 생존연금에 더하여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설계사 F로부터 지급받은 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피보험자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6세 67세 68세 (이하 생략) 기본연금(십만) 15 16 17 18 19 20 21 22 23 증액연금(십만) 40 43 45 48 51 53 56 59 61 가산연금(십만) 0 2 4 7 11 15 19 24 30 합계(십만) 55 61 66 73 81 88 96 105 114 그 하단에는 “*확정배당금 :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0.5%가 이 보험의 예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드리는 금액이며, 향후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변동되었을 경우 금액의 증감이 있습니다. *이익배당금 : 계약자 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재무부생보 22330-101)에 의거 산출한 금액이며, 향후 배당률이 변동되었을 경우 금액의 증감이 있습니다.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발생된 확정배당금 및 이익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회사에 적립한 후 생존연금과 함께 지급하여 드리는 연금이며, 향후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및 배당률이 변동되었을 경우 금액의 증감이 있습니다. *가산연금 : 연금지급 개시 이후 발생된 확정배당금 및 이익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생존연금에 가산하여 지급해드리는 연금이며, 향후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및 배당률이 변동되었을 경우 금액의 증감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다.

다.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 및 사업방법서에 정하여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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