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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35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경 거주지를 전북 완주군 B에서 전주 C에 있는 불상지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0. 4. 20.경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확인서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1. 5. 19. 법률 제10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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