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유방암 자가 진단법을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함몰된 유두를 빼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장소와 시간, 추 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대응 태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추 행 태양과 수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꾸며 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② 피해자의 처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유방암 검사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정도 누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 무렵 TV에서 유방암 검사 방법이 나와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누른 사실은 있으며, 피해자에게 한쪽 유두가 함몰되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