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노래클럽 2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사 G 수사보고 제출 경위),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피의자와 경동H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해사실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집에서 여자 가슴 만진 게 무슨 죄가 되냐는 식으로 소리치기도 한 점, ③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은 F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여사장 가슴 만졌으니까 사과하고 나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