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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0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지하 1층에서 ‘D’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2012. 2. 16. 01:25경까지 위 ‘D’에서 약 90평의 면적에 탁자 36개 상당, 의자 72개 상당, 뮤직박스, 우주볼 및 무도장을 설치해 놓고 주로 술과 안주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하루 평균 15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공소장의 제97조는 오기임이 명백함)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시설형태, 운영방법은 일반음식점 영업형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유흥주점 허가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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