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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3:26경 인천 서구 가석로 144-1 인천대로 가좌 IC 4차선 도로의 3차선 도로를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좌 IC 방향에서 서인천 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차선으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소나타 택시를 시가 4,340,3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같은 날 05:03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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