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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01. 25. 21: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 진잠 다목적체육관 앞 도로를 서대전 IC 방향에서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9,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서대전 IC 방향에서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약 456m 가량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진잠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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