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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7고정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1: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신월 큰길에 있는 홈 플러스 앞 사거리를 엔씨 백화점 쪽에서 조례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우측 다리 및 몸통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잠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사진 캡 처 첨부 관련)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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