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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4: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고덕동 뒷길 방면에서 이 마트 명일 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암사동 방면에서 고덕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사진( 사고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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